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신국을 지상에 설치하고,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 등의 정보의 오차(誤差)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및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1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수임기관 정비(제22조)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그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함. 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로서 신선한 것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