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대상 중 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 범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라.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바,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5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 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에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10만원 한도)의 50퍼센트로서 5만원인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 일당 60,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인 54,216원보다 적은 금액인 바,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구직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한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7조의2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