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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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 일원화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 확인 절차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서식의 "인터넷"을 보다 넓은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요건을 일원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의 일원화(제28조제1항제2호)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월별로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과 같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설(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하려는 경우 훈련비,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