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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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인증서의 기준을 품목번호 6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9조제3항) 증명서발급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항목에서 수량ㆍ금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도록 조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1조제5항) 관세청장이 증명서발급기관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등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라.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안 제17조제2항)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ㆍ운영하여야 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마.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안 제25조)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의 종료 후 조사대상자와 베트남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종전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안에 있는 치매전담실 등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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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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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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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본인이 10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이 20퍼센트 또는 14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임신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노인ㆍ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외국법자문사법」이 개정(법률 제14056호 2016. 3.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정하고, 합작참여자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절차(제10조 및 제11조 신설) 1)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신청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법무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관변경 이유서에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제14조 신설) 국내 합작참여자와 그 대표 및 외국 합작참여자와 그 대표가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전력이 있더라도 징계나 형사처벌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 등(제16조 신설)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청구 건당 1억원으로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은 소속변호사 등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