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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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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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55호, 2015. 12. 3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기한을 지금까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