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 확대(제29조제1항제1호) 1) 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증액(제95조의2 신설) 1) 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함. 2) 여성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1) 육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의 단절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2)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減價償却)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확대함. ◇ 주요내용 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제2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도입(제28조제6항)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 적용요건 완화(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 신설) 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효과가 있는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 등을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적격합병ㆍ분할로 인정되는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통합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629 호, 2015. 9. 24. 공포,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체당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추가(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3)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제24조제2항제5호타목ㆍ파목 및 하목 신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