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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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ㆍ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ㆍ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ㆍ보험급여과ㆍ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