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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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제377조의2 신설) 1)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제377조의3 신설) 1)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하도록 함. 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 단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기업투자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체류자격이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도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사주의 예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차인에게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행복주택 또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요건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접수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예외 없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증권거래세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주로서 탁주 등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며, 주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감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