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일부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간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세관장이 과세가격 심사 및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 마련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의 확대(안 제17조제2항) 1)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10퍼센트 이상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함. 3)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1) OECD 글로벌포럼에서 실시 중인 정보교환 관련 각국 국내법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도 평가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회사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 신설이 필요함. 2)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3) 금융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5항제1호, 안 제37조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잘못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다.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 포함(안 제44조제3항)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 라.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함(안 제46조제2항제1호각목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안 제57조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사.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6조제3항 신설)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아.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안 제76조의12제1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98조의6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접수,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금의 지급업무는 체신관서·은행 등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67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및 국고금의 지급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의 품목 및 관세경감률을 별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통폐합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사업주단체나 훈련생 채용을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인정 시 해당 과정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훈련실시 능력 및 훈련성과 등 기존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급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증의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및 그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칠레와의 협정 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7개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미합중국산 농림축산물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적용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