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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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으로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ㆍ시설ㆍ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정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안 제5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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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쥬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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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복합화·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고,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정비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요건을 변경함(안 제24조). 1)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기도 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할 때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비교 대상을 직전 달로 하게 되면 사업주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생산량ㆍ매출액 감소폭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에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음. 2)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기준달과의 비교 시기를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로 변경하고, 매출액ㆍ생산량 감소의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 감소에서 100분의 15 이상 감소로 변경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변경(안 제44조 및 제45조) 1) 대통령령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이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되고 지원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친인척 채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폐지하며,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함. 라. 대통령령에서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정함에 따라, 고용보장 나이를 폐지하고,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갑종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 삭제, 안 제49조 및 제50조). 마.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1조 및 제52조, 안 제53조 삭제) 1) 대통령령에서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에 따라, 그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의 신청서류를 정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ㆍ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ㆍ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절차·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