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79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급여 등의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예술인과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을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10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때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ㆍ인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안분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영향협의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영향진단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기준(제2조, 제4조 및 별표 1) 1) 사전영향협의의 대상으로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을 정함. 2) 사전영향협의의 검토 기준으로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을 정함. 나.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제5조) 1)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을 영향진단의 대상으로 정함. 2)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영향진단의 대상으로 정함. 다. 진단보고서의 보완 사유(제10조)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진단보고서의 보완 사유로 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13조) 국가유산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간소화(제9조)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함. 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 등(제23조)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함. 다.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제35조제3항)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동의요건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제(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ㆍ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제72조제1항)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사.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제78조제7항 신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 기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