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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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바, 동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53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도록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는 내용으로「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인하하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추가로 지원할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와 53퍼센트에서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의 이의신청서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 유무 및 고지내용란을 신설함으로써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표준소득산정기준중 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에 의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 송부절차(영 제60조의2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거나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등으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의 송부대상과 송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구성(영 제60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1)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 공무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대하여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