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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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48호, 2005. 5. 31.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세부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2005년도 이후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으로 정하고,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등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과세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공포·시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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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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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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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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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에 한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3급 이하의 장애인에 대하여도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지급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