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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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항만 등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공항·항만·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주세·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法 제2조제1호, 제3조 내지 제5조, 제30조 및 제31조). 나.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단순가공 등 물류사업에 필요한 업종과 금융·보험·통관 등 이를 지원하는 업종이 입주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재고기록을 하도록 하고, 세관장이 필요시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法 제24조 및 제25조). 라.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물류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32조).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3호)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제(課稅前適不審査制)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課稅前適不審査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국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3호의2). 나. 관세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관세사의 직에 재직한 경력에 의하여 임명하는 상임국세심판관은 전체 5인중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국세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임(영 제55조의2제2항 및 제55조의3). 다.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63조의8제1항).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소속 공무원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63조의9)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법 제22조)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개정이유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별과세제도를 개편하여 현행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과세특별자는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 근거과세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중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12조제1항제14호). 나.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징세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화 대상자의 범위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제18조제2항). 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제도를 개편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에 의한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연간매출액이 간이과세방법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도록 함(法 제25조 및 제26조). 라.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퍼센트를 세액공제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공제하여 주도록 함(法 제26조제3항). 마.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소액부징수제도를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변경함(法 제29조). 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제대상자를 직전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제32조의2제1항). 사.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부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法 제32조의4).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法 제26조). 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가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함(法 제41조 및 제41조의4). 다.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法 제41조의3) 라. 공익법인이 동일회사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액면가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퍼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하도록 함(法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4항·제7항). 마.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 2월간 및 장래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함(法 제63조제1항). 바. 최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통상의 주식가액보다 1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함(法 제63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매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50퍼센트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새로이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찰등에 대비하여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또는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8조). 나. 법인과 과점주주 상호간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함(법 제22조). 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함.(법 제52조). 라.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함(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 마.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 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함(법 제210조). 아.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함(법 제257조).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법 부칙 제5조).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防潮堤)·하구(河口)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등기는 설립목적·명칭과 주된 사무소 등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사관리지역(公社管理地域)으로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洑)·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농업기반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대상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바.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소속공무원,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상임이사,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37조).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農業·農村基本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인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함(영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女性農業人育成計劃)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7조). 다. 농업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두는 중앙농정심의회(中央農政審議會), 시·도에 두는 시·도농정심의회(市·道農政審議會) 및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농정심의회(市·郡·區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1조).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法 第36條·第37條·第42條 및 第56條)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法 제118조)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