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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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8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하고,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세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잔액의 2퍼센트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전연도 대손실적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전연도 대손실적률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19條第3項). 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이 된 경우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에 대하여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의 범위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30條). 다. 현재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액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상사용수익권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한도제한없이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38條第1項). 라. 현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예외를 인정함(令 第43條의2第9項). 마. 현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잔존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년수의 상·하 100분의 25범위안에서 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함(令 第49條第1項 및 令 第55條第1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특례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하며,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와 대리등의 업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율을 조정함(令 第63條의5). 나. 과세특례자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던 것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까지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令 第75條).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加價値稅法施行令 附則 第3條).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94.12.22, 法律 第481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납국세의 금융의관 납부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완납증명서를 개인인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을 현행 공공성이 있는 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함(令 第6條). 나.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현행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에서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모든 국세로 확대함(令 第18條). 다.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현행 세무서에 납부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법 개정으로 외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징수유예 경우 를 허용함에 따라 그 유예기간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함(令 第22條 및 案 第24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령 별표 3 및 별표 4).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내용을 반영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방대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 수입량이 적거나 덤핑제소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지 못하여 덤핑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함(영 제4조의2). 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특정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상계관세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함(영 제5조). 다. 항공기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항공기제조에 소요되는 방대한 부분품에 대한 수입통관업무를 간소화함(영 별표 4).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令 別表 3 및 別表 4).
◇개정이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조사신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임(令 第4條의3). 나. 덤핑조사대상물품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를 합산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내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令 第4條의7). 다.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5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TE(國內外價格差 相當稅率)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10퍼센트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의 일정비율(30퍼센트 수준)을 관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9). 라. 수출입면장등 관련서류를 종이형태가 아닌 마이크로필름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보관에 드는 업계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함(令 第149條의6). 마. 전기세탁기등의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