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2,319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최근 5년
법령 전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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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납입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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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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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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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수익증권 등의 양도ㆍ환매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및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를 구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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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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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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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재요령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적도록 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며,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특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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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감금액의 계산 방법(제20조제2항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금액으로 정함. 나.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대상 국외상장주식의 범위(제93조의12제1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외상장주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 등 취득 시 소득공제 조정 비율의 계산방법(제93조의12제4항 신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대비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의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의 순매수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요건(제93조의12제5항 신설)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은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실제 결제를 완료한 금액과 매매계약에 관한 주문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범위(제93조의13제1항 신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약정한 계약으로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으로 정함. 2)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계산방법 (제93조의13제2항 신설)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투자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외국환 매도금액, 약정환율 및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보유 일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 계획 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 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반환과 자금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 및 상한액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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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변제금 독촉장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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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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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ㆍ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 수는 1997년과 동일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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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12)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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