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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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루진세율을 적용·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정부의 과세시가표준액현실화5개년계획에 의하여 금연도 과표가 전국평균 51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들 루진세율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이 동시에 상승작용을 하여, 1세대 1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소유자등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급증은 곧 임대료인상 및 물가상승에 파급되어 서민층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 ②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임대료전가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은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압력등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경영의 적정규모화등의 방법으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농등 취업희망농어민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생활복지를 향유하게 하고자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농어촌문제해결에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전업농어가·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업특정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영세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함. ②농업관측의 결과에 따라 농업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③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수입자유화례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농수산업의 구조개선촉진과 농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공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경영지도와 판매촉진의 지원을 하도록 함. ⑤농어촌지역의 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지역 전체를 농어촌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정주생활권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액중 상당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⑥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지역·녹지지역등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군의 지역에서는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⑦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농지의 전용 및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개발과 작목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편익시설의 설치등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 ⑧농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시장·군수는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⑨농어촌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동기금에서 전업농어가육성·농공단지개발·가공산업육성·수입보완대책·수출촉진·정주권개발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⑩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및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을 각각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이 법에서 수용하도록 함.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며,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기금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과 대한교원공제회등 공제단체를 추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9조의2). 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을 골동품ㆍ고서화ㆍ고급선박 및 항공기등으로 함(영 제11조제1항). 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임야ㆍ농경지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등으로 함(영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라.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함. (1)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공장용 부지가 아닌 일반 건설용지의 경우 그 비업무용부동산판정유예기간을 종전에는 취득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후 1년으로 함(영 제18조제3항제1호). (2) 공장용건축물이 아닌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1배의 토지중 큰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5배의 토지중 적은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함으로써 토지의 고밀도활용을 유도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3)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에 차종별 대당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2배까지 업무용토지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가전용주차장이 필요한 법인을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버스ㆍ승용차등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의 주차에 필요한 면적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가목). (4)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량 1대의 주차면적을 종전에는 15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3.75제곱미터로 하여 기준면적을 축소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나목). (5) 노외주차장업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토지의 고밀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전체 주차장용 토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가진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다목). (6) 임야ㆍ목장ㆍ농경지등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토지로 하는 등 업무용토지인정대상지역을 축소함(영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7) 체육시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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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ㆍ광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광원ㆍ채석원ㆍ금속가공처리공등으로,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한정하도록 함(영 제3조의4 및 별표). 나. 국제간 상호주의에 따라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면제하여 주는 바, 비거주자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외국항행소득외에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7조제1항제2호). 다.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바, 그 대상법인을 골프장ㆍ스키장ㆍ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16조의3제2항). 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하되, 주차장용토지등의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안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함(영 제18조의3제2항). 마.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접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국내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국내접대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54조제2항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당해기관의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해운산업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및 생산기술연구원을 추가하여 당해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항제19호 내지 제22호).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3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종류에 따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함. ②3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업입지가 필요한 때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기업이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③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업단지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남녀평등정신에 반하는 호주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호주권을 폐지하는 등 현행 민법의 가족관계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①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하여 혈족의 경우 부계 또는 모계혈족의 구분없이 각각 8촌이내로 하고, 인척의 경우 4촌이내로 함. ②혈족의 범위에 자매의 직계비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인척의 범위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하도록 함. ③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도록 함. ④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상속비용,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대습상속, 분묘등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⑤녀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경우에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아니하도록 함. ⑥호주의 한정치산청구권과 입적동의권을 삭제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거가금지,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호주의 사고와 그 직무대행, 호주의 부양의무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불명재산에 대하여는 가족의 공유추정규정을 두는 등 호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을 대폭정리함. ⑦호주의 변경과 녀호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녀호주는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그 가에 입적한 경우에도 가족의 지위로 격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시 또는 부가 사망한 때에 처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함. ⑧법정친자관계로서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폐지하여 인척관계로 함. ⑨약혼해제사유중 폐병을 삭제하고 새로이 불치의 정신병을 추가하며, 2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약혼해제사유로 하던 것을 그 기간을 단축하여 1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약혼해제사유로 하도록 함. ⑩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⑪부부공동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⑫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⑬이혼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하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⑭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 ⑮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16>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17>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의 일방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 <18>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함. <19>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20>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도록 함. <2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함. <22>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도록 함. <23>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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