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노동관서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날로 증가하는 노동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로 일원화되어 있던 지방노동관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와 노동부사무소로 이원화하되, 노동부지방사무소는 전국을 6개권역별로 1개씩 두도록 하여 종전의 노동부지방사무소의 기능과 각 권역내의 노동부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현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타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담당 하부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정규공무원외의 직원(手當給)인 직업훈련요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1개 노동부지방사무소를 6개권역별 노동부지방사무소(서울·釜山·光州·大邱·仁川·大田)와 35개 지역사무소로 개편함 마. 정원 84인(2級1, 3級2, 4級1, 5級-1, 6級14, 7級24,別7級41, 雇傭職2)을 증원하되, 정원 23인(別2級3, 6級10, 雇傭職10)은 노동위원회사무국정원에서 이체받아 조정·활용함(令別表3)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계비속등이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 동거·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상속공제에 추가하여 봉양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직계비속등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전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영 제8조의2제5항).
◇개정이유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사업자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아드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용사회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신용카아드 가맹점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을 가진 급여의 범위에 월3만원이하의 급식비를 추가함(令 第12條의2第2項第5號). 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의 범위에 3·1문화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을 추가함(令 第13條第2號). 다.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경우에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취득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92條第8項·第9項). 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o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고정자산의 증설·개량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비용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조정하고 (令 第98條第1項). o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 당해 상품을 매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때에도 판매손익을 모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수금 상당액 만큼만 계상하도록 함(令 第107條). 마.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5년이상 장기간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미만의 사업자보다 소득세자동부과율, 확정신고결정기준율, 서면신고기준또는 소득표준율을 20퍼센트(10年이상 長期事業者는 30퍼센트) 경감함 (令 第164條·第167條第4項 및 第169條의2第2項). 바. 신용카아드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아드 거래로 인하여 전년보다 늘어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자동부과율, 확정신고결정기준율, 서면신고기준 또는 소득표준율을 50퍼센트 경감함(令 第164條, 第167條第4項 및 第169條의2第2項). 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의 7퍼센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세과세표준액 의 7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함(令 第94條第5項第1號).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서울올림픽대회의 중개방송을 위하여 주관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를 추가하고 이미 대회가 종료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865호, 86.12.26)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035호, 86.12.31)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신탁형저축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에 한하여 연구요원인건비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학사 또는 기술계 기사2급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2항). (2)기술정보비의 범위에 전문대학교수 및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3)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국내외기업 및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4항). 다.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3호, 별표8). (2)유통근대화시설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을 추가함(영 제21조제7항). (3)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전문적인 처리업자외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추가함(영 별표3). 라.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기간내에 투자완료하는 시설로 정함(영 제21조제8항, 별표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으로 홍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그 과세범위를 홍삼과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으로 하여 현행특별소비세과세체계상 국산 차류에 대한 비과세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19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우리나라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이외에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내·외국인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학술연구용품수입 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며, 기술개발주도산업 관세경감대상업종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일정기준이상의 연구요원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추천을 받은 기관이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17조제4항). 나.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할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 다. 기술개발주도산업으로서 관세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에 알루미늄포일제조업을 추가함(영 별표 1).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