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보다 넓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불합리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에 있어 종전에는 출연자등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할 경우에는 동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지아니하였으나, 동 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까지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라도 동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1호). 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특정사업연도에는 그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80퍼센트이상, 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의 50퍼센트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연속되는 3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항). 다.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7號) 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주당가액의 평가를 종전에는 최근 3연간순손익의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수익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 (2)지배주주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시장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서 그 가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사목)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6.12.31 법률 제3,87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아파트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지수와 경과연수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시·도 또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시보·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고시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제42조).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여부의 판단기준인 임대수입금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4). 다. 시행령에서 부동산임대업등과 관련된 다음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정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축산업등에 있어서 주업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6).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일정한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일정한 토지 라.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는 위법시공건축물을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지상정착물로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상정착물로 함(영 제104조의7).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소유·경작하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제외대상이 되는 바, 농업에 있어서 주업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4조의9). (3) 토지과다보유세의 합산 및 부과절차와 조정절차등을 규정함(영 제104조의11). 마.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과 맞도록 조정함(별표 4).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대비하여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토지수급의 원활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사이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과세대상을 통일하고, 산업체부설학교등에 대한 취득세등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②토지수용등으로 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보완하고 등록세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함. ④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퍼센트 경감함. ⑤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에서 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사업용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0.3퍼센트) 적용대상폭을 확대하고 주거용토지의 면적이1천65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천32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 두개의 단계를 신설하여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⑧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군은 22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각각 인상조정함. ⑨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으로 상속재산중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종래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단순평가방식으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중평균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가중치를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순으로 각각 3, 2, 1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특별소비세 과세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고, 신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필요한 물품을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지원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제품의 하나인 천연색 액정텔레비젼수상기를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함(令 第2條의3第5號). 나.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제를 도입하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만원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第1類第1號 및 第2號). 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요트경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令 別表1 第2種第8號). 라. 전매청이 공사로 전환되고 홍삼류가 전매납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홍삼류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양강장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3種第6號).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6·12·31, 法律 第3878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자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자에 이들 비영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79조 및 제94조). 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등을 중과하는 바, 수도권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내에 있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79조의6). 다.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종전에는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 하던 것을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경우로 함(영 제79조의11, 영 제98조의5). 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기준을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 및 임야로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이어야 하며,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영 제79조의14). 마.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등으로 하여 토지과다보유세와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84조의4). 바. 대도시내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정부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추가함(令 第10條). 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30조의2). 아.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에 따른 관계조문을 신설함. (1) 과세대상지역은 읍단위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과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와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함(영 제194조의8). (2) 개인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 및 공장용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9). (3)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10). (4)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공제를 330제곱미터 상당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전환. 기술인력의 개발, 임대주택의 건설, 농어촌의 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신탁형저축을 추가함(令 第2條의2). 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액을 일변 6전(年21.9퍼센트)에서 일변 5전(年18.25퍼센트)으로 낮춤(令 第7條第2項 및 第65條第7項). 다.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기간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 및 입주일과 그 감면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令 第12條의2 및 第33條의3). 라.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중 직전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한 금액은 2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년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3項). 마.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비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연구용기자재의 임차비용 및 공동기술개발비등을 추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기술기업화사업의 범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을 기업화한 것을 추가함(令 第15條第1項·別表5 및 別表6). 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전환의 범위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대상업종을 공장단위별로 처분하고 다른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하고, 기타 이의 시행에 필요한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38條의2).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투융자액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 및 조건부융자액등의 합계액으로 정함(令 第44條). 아. 장기임대주택양도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주자,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4). 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으로부터 일정규모의 농지등을 면세로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을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5). 차.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면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영농1자녀를 직계비속중 1인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55條의6). 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청량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을 천연과실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과 동일하게 함(令 第59條의2).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법률제3864호 1986.12.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에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수익금액과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6조의2). 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에 전기말책임준비금을 가산하고 당기말책임준비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기중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 당해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은 당기말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책임준비금이면서도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에 산입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당기말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6조제2호단서). 다.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이외에 지점에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3).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대상품목중 일부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198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등의 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간이세율을 변경하되 관세율이 인하되는 고급시계·촬영기·피아노등 15개품목의 간이세율을 각각 10퍼센트 또는 20퍼센트씩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및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간이세율을 각각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