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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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결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시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조사업별로 보조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률을 정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고보조금운용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없이 국가가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보조사업자가 먼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함. ②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률제도를 도입함. ③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준보조률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의 보조금예산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⑤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 ⑥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나.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물품중 상수도확장시설용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시설건설용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수입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다. 기계공업 또는 전자공업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하던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제조업체를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당해업체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 기계류의 제조를 완료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정기준을 시설·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 100만달러이상의 대금을 외화로 받은 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당해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업체로 그 요건을 완화함(영 별표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8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수출용순곡청주의 제조허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5연간 연장하여 청주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1986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연간 연장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술인력개발·임대주택건설·농어촌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말까지에서 1991년말까지로 연장함. ②중소기업창업의 지원, 기술인력개발의 지원, 농어촌균형발전의 지원, 해외사업의 지원,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및 올림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어민등이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등에 예탁하거나 출자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액을 예탁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⑤공업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법에 의한 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⑥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건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국민주택외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였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상법의 개정에 따른 주식병합의 일환으로 종전의 주권을 5천원이상의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함. ⑧한국해운기술원 및 한국가스공사등을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 추가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②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제조담배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 ③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스와프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거래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과세방법을 개선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6.5.9 법률 제3,818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공매대행수수료의 액을 정하고,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그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서식을 제정 또는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등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되, 이미 국산화가 완료된 산업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광메모리매체제조업·신크로나이저허브제조업 및 금속증착필름제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세의 60퍼센트를 경감하고, 에어햄머제조업·로우더제조업·크레인제조업·화학기계제조업 및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은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86.5.9, 法律 第3,81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료등의 연체금 징수율,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재산 공매위탁절차, 과태료 부과절차등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계획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法 第2條第1項). +----------------+--------------------+-------------------+ | 사업의 종류 | 현 행 | 개 정 | +----------------+--------------------+-------------------+ | 벌 목 업 |벌목재적량 1천700 |벌목재적량 800 | | |세제곱미터이상인 |세제곱미터이상인 | | |사업 |사업 | |----------------+--------------------+-------------------+ |단기완성사업 |연간 연인원 2천 |연간 연인원 1천 | |또는 계절사업 |700인이상의 근로자를|350인이상의 근로 | | |사용하는 사업 |자를 사용하는 사업 | +----------------+--------------------+-------------------+ |일반사업 |상시 10인 이상의 |상시 5인 이상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 | |사업 |사업 |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의무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완화함(法 第4條第1項). 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제23조 삭제). 라. 사업장별로 재해의 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일정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2만5천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하던 것을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확대하고, 차등보험요율의 가감폭을 넓힘(법 제4조 및 별표3). 마. 보험가입자가 과오납부 하거나 초과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이번의 법개정으로 일정한 순위에 따라 당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우선충당의 순위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의무태만시에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순으로 하도룩 함(法 第62條). 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의 징수율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에서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으로 정하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징수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하되, 은행의 연체금리수준을 감안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5전(년리 약 18.3퍼센트)으로 함(法 第63條第1項). 사. 보험가입자(事業主)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는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사업주로부터 따로 징수하는바, 종전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3연간의 보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업종지정에 있어서 그 지정요건을 조선업중 철강선건조업의 경우 현재는 1,500톤이상의 철강제화물선이나 객선을 건조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강선의 최대선 건조능력이 1,000톤이상인 업체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보세공장 제작선박의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어 관세가 경감되는 재수출감면대상물품중 금형의 경우 현재는 완구제조용 금형에 한정하던 것을 국내제작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금형으로 조정하여 주문제작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한 빙과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유소비를 촉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세제상 지원하고, 빙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