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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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12.31 법률 제3,713호) 및 동법시행령(1984.5.28 대통령령 제11,430호)이 개정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의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산재보험사무조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영 제35조제37조 내지 제43조,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의4서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 法律 第3722號)에 따라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와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 및 증자소득공제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취득가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 식취득가액의 한도액을 (1) 월정급여액이 4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50퍼센트까지로 하고, (2) 월정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30퍼센트까지로 함(令 第4條의2).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신기술사업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를 정함(令 第15條의2). 다. 기업등이 농수산물가공공장의 건설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사업용자산가액의 15퍼센트(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 도서지역의 범위를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이하인 도서로 정함(令 第33條의2). 라. 증자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인간출자를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법인이 주식취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마. 1984년 4월 9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유상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증자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소득공제액으로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종전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하함(令 第45條第3項). 바. 대도시내의 공업단지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地方移轉事業投資稅額控除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3.12.31, 法律 第3,713號)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인가등의 절차, 동조합에 대한 보험료등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등 산재보험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료등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하게 되는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중·소사업주인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함(令 第37條第1項). 나.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사무조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폐지신고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41조). 다. 노동부장관은 매보험연도마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 내지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 라.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초과납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되는 이자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4전(년리 약 14.6퍼센트)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따라 1일 3전(년리 약 10.9퍼센트)으로 인하·조정함(令 第62條第3項). 마.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모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64조의2제3항 및 제4항). 바. 신체장해등급표 및 폐질등급표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1 및 별표4). (예)저작(咀嚼)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이각(耳殼)→귓바퀴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339호, 1984.4.6)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전면 재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등 지방세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차량과 증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하급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을 상·하급으로 세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일원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되도록 조정함(영 제41조제1호 및 제2호). 나.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결정합에 있어서 현행의 토지등급은 매 1등급이 올라가면 기준가격은 11%∼25%로 불균일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등급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 체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매 1등급이 올라가는데 기준가격은 5%내외로 올라가도록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42조 및 별표 1). 다.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등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그 비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함(영 제54조의3). 라.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등이 대도시내로 전입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그 중과대상이 되는 "지점등"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백히 한정하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나 보관창고, 하치장등은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점등에서 제외되도록 함(영 제55조의2). 마. 현재 개인택시 및 한시택시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 바,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도 면허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57조의2제4호). 바.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확대·조정함(영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 사. 현재 일정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영 제78조의2제2항). 아. 현재 실내 또는 실외의 골프연습장은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을 중과세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단순한 연습장에 불과하여 캬바레등의 고급오락장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과세하도록 조정함(영 제78조의4제1항제7호).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영 제78조의8 및 별표 4). 차. 사업소세 과세면제 대상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연합회,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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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세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경감율을 65퍼센트 또는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되, 반도체소자제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의 경우에는 70퍼센트로 함(영11조의 2제3항). 나. 방위산업용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90퍼센트,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8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던 것을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 다.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관세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9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대한체육회에서 수입하는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던 것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함(영 제20조제8항). 마.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의 범위를 정함(영 별표 1). 바. 관세의 분할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서 충북선복선화사업용원목, 서울대학교부속병원건설용기자재, 대한공론사에서 수입하는 인쇄기를 삭제함(영 별표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물품 제조업자의 개업, 폐업, 휴업 및 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일부 민원서식중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영 별지 제29호서식등).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수입농수산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수에 공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을 수출에 공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5분의 5)수준으로 인하하여 내수에 공하는 재화와 수출에 공하는 재화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공제율 인하시에 생기는 관련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그 시행일을 1986년 1월 1일로 함(영 제10조제1항 및 부칙). 나. 배합사료등의 제조를 위한 다양한 곡물의 수입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곡물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9조제2항 단서). 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가격보조금의 일종이므로 기초식료품이 아닌 기호식품과 인삼제품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규정함(영 제19조제1항 및 별표 3).
◇개정이유 전자산업의 기초기술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대규모의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산차류의 다양한 개발을 세제상 지수하며, 일부 과세대상물품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함(令 第2條의3第4號). +-----------------+-----------------+-----------------+ | 구 분 | 기 본 세 률 | 잠 정 세 률 | +-----------------+-----------------+-----------------+ | 소 형 | 10% | 1% | | 기 타 | 25% | 2.5% | +-----------------+-----------------+-----------------+ 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국산 골프용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8號). 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특수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세액환급신청절차를 분명히 함(令 第34條第1項). 라.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중 항온항습기는 실험실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2)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전기시루·전기오븐·조리용기구·탕비기·온수기와 전자게임기중 1개의 가격이 3만원이하의 것은 대중화된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3) 크리스탈유리제품의 과세대상의 세목을 열거하여 명료히 함(令 別表1 第2種第14號). (4) 요트와 동 관련제품중 국제경기용 규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으로서 대한체육회등이 수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및 附則). (5) 기호음료중 국산차류와 자양강장품중 인삼차류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4號다目 및 別表1 第3種第6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