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 신설)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3항 및 제23조제2항제20호 신설,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는 달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신청 기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기간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 하수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업종 구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2. 7. 1. 시행,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인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유사한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