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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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의 목적과 대상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에 관한 사항을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해당 제도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신설 등).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서식 및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식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가산세액계산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 등을 정비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레저세의 신고서식과 관련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18794호, 2022.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가상자산의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 추가(제2조제4호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 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신청 등 세부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신청을 위해 체납자의 성명ㆍ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 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 및 방법 마련(제60조의2 및 제6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ㆍ규모,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