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재편계획의 요건, 양도차익상당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 대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실질이 외국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제44호 및 제45호 신설)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104조의21제3항 신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116조의10제2항제7호 신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내용에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이자,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정하고, 분할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익금 산입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및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등의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채무의 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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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의 입력 기한과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解囑)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14조의6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결과의 입력 기한(제15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그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다. 검사 결과의 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별표 제2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페놀 등 5개의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들도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여야 하는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아세안회원국의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과 저장 및 제성조(製成槽)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을 각각 요구하였으나,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합하여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 일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