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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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와 금 거래 양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특례에 관한 제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둘 수 있는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관세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의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과 휴대품 등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제31조제4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과 재심사 신청의 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확대(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다.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제92조제6항 신설)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용도와 적용하려는 세율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자연재해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범위의 확대(제119조제2호)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 경감액에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마. 개항 지정요건의 강화(제155조의2제3호가목 신설) 개항의 지정요건 중 공항의 여객수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관세청장 고시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이 영으로 옮겨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되,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의 기준을 종전의 연간 1만5천명 이상에서 연간 4만명 이상으로 강화함. 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마련(제231조의2 신설)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세관장은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의 예외 신설(제236조제1항 단서 신설) 조약 등에 따라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치(제245조의2 신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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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한외교관 등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주한외교관 등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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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 방법 등을 정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정상가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대상을 완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정상가격 자료제출 의무 제외 대상 확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종전에는 전체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5억원 이하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조정 신청대상 등 신설(제14조의7 및 제14조의8 신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조정 대상, 사전조정 절차 시작 여부 통지 등의 사전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함. 다. 국외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4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를 적용할 때, 해당 차입금 산정에 포함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또는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 함. 라.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신설(제38조의2 신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국내에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국외에서 납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비율에 상응한 증여세 상당액으로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명확화(제50조제2항)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만기(滿期)가 도래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상품의 경우 본래 목적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조정(제50조제4항) 내국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외국법인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업자가 본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탁업자 명의로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함. 사.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제51조제1항제1호 신설)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한도가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됨에 따라,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구간별 세부 과태료율을 인상함. 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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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화선도(通貨先導) 등의 평가손익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승계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ㆍ투자, 보증하던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승계함에 따라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이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조합마다 각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등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 등의 인지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담금ㆍ저장 등에 관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주류 생산을 유도ㆍ지원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해서는 대지와 창고에 관한 직매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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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농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과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합리화(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6항 신설) 1)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축사 및 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추가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2)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3)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범위의 확대(제20조의3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평가수수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의 기준일 합리화(제29조제4항)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등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증자의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합리화(제31조의9제1항)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대한 증여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타인의 재산가액에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하는 통상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해당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함.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제1항 및 제8항)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할 경우,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 등의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함. 2) 프로스포츠구단의 특성상 광고 수익을 대부분 소속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을 제외함. 바.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의 합리화(제55조제3항)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사.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범위 확대(제70조제5항)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물납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정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종전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과세요건에 따른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함으로서 거주자 기준을 강화함. 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기준 명확화(제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신설) 2016년 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요양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제20조의2제2항 신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저율(低率)로 과세하였으나,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한정하여 저율로 과세하도록 함. 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및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특례 신설(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제190조제1호의4 신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 역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함. 마.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지수증권을 편입한 경우의 과세대상 손익 범위 보완(제26조의2제4항)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바. 의제배당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제27조의2)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변경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 사유와 일치시켜 과세체계의 형평을 도모함. 사.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추가(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아.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제40조의3제5항 신설)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던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로 과세대상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근로자가 전출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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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ㆍ보험 용역 중 종전에 면세 대상이던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보험계리(保險計理)용역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제19조)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기계경비업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에 추가하여 출동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업종에도 추가함. 나.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제33조제2항제1호차목) 임상시험용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완전 면세(免稅)의 효과가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화 획득 용역에 추가함. 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7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임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8조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면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면세 대상에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마.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현행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삭제, 제40조제1항제2호라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8호)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 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 방법 조정(제8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은 원재료 가액 일부를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역년(歷年)을 기준으로 한 매입가액 대비 75퍼센트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 매입세액 공제액을 1역년 전체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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