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안 제39조, 제53조 및 별표 1) 1)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나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등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 연장(안 제58조) 1)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납 기간 중 소득기준, 보험료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정함. 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환수(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과 지원금의 환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하고, 지원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지원금의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급여의 환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09조의2 신설) 1) 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나 전화·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출대장 작성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진료부에 모두 적을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불승인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항) 1)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하도급공사 착공일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면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면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액 징수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 시 제외되는 보험급여 정비(안 제17조제3항) 1) 수 개의 유해사업장 중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유해사업장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책임 관계의 규명 없이 마지막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상당인과관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불합리함. 2) 진폐, 소음성 난청,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산정에서의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절차 등을 규정(안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지원의 수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월평균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경우에 제공하는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해서는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등이 있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금액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산·사산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범위·방법 등,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규정(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불사업주의 사망으로 실효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제외되는 사유를 정함. 2)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된 임금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의 청산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사유 규정(안 제43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의 경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2)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 기간 규정(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법률에서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3)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완전틀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