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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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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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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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와 동절기 혹한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을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 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안 제8조제2항)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공동등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기준(안 제8조의2 신설) 1)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외에 부동산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함.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안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경감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함. 3) 친환경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3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3퍼센트 경감하도록 함. 라. 취득세 감면 확대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안 제29의2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감면대상을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과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 2014.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28조제4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세 부담 상한 적용방법의 조정(안 제118조)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계산방법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비함. 다.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안 제133조제2항) 한ㆍ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마.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 조정(안 별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
◇ 개정이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을 준용하던 것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1.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안 제30조제2호) 신고납부 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함. 나.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61조제1항)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신설)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추어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사업주단체나 훈련생 채용을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인정 시 해당 과정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훈련실시 능력 및 훈련성과 등 기존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급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및 그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칠레와의 협정 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7개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미합중국산 농림축산물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적용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