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503건 (26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민간임대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인 경우에도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도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제8조제2항제3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호 등 변경은 사전신고하도록 하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사후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수준에 맞추어 모두 사후보고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한(제28조의3제6항제2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제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산지의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그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채석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산림생태계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없던 것에서 앞으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채석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다목 및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주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40조제2항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경우로서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제43조제2항 및 제3항)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제70조의2제2항 신설, 제70조의2제3항)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에 폐기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제79조제2항제7호 신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귀농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비거주자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비거주자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 기업 구조조정,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외국법인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고,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