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1,149건 (58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체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