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일괄 신고 절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보정기준을 정비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26조제1항제37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 확대(제28조의2제2호, 제28조의2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15호 신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보정기준 개선(제75조제4항) 1)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함. 2)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 신설)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 마.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제100조의4제1항 신설)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 개선(제118조제4호 신설) 직전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금년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