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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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되어야 하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에서 1만분의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제70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제3호가목 신설) 1)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2)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부과 비율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의 최소 37퍼센트에서 최고 340퍼센트까지로 함. 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합리화(별표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종전에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퍼센트 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퍼센트로 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여금ㆍ부담금을 중복 납부한 근로자에게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이자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감액분에 대한 정산차액을 공제할 때 그 한도를 마련하고,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방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ㆍ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ㆍ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 그 이자는 근로자가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ㆍ부담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제45조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을 우선 감액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월별 연금수령액의 지나친 격차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에 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ㆍ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함.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와 1회용 우산 비닐을 1회용품에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제17조제3항)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은 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제28조의3 신설)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함. 2)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폐기물부담금 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구조와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적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절차 마련(제43조의3 신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제55조제1호 및 제57조제2호) 1)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 2)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면 시간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사목 및 카목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8370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을,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자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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