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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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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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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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조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제20조제1항 신설) 자본금 규모, 공시의무 등 제도적 견제장치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출자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차감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신설(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함. 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1)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1호, 현행 제43조의3제1항제5호 삭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일이 아닌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4호)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 추가(제63조의6제1항제3호 및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제63조의13제1항제2호의2 신설)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를 추가함. 마.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중간지급 규정 신설(제65조의4제1항ㆍ제20항, 제65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탈세제보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루세액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 등의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통지 및 지급 신청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며,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바.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제67조의3 신설)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의 이관 사항 정리(현행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 제4조의2, 제4조의3,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 삭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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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은 제외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 조정(제4조 및 제5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 청주나 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 조정(제7조제1항) 종량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탁주ㆍ맥주와 증류주 등 종가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주종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물가연동제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을 각각 1킬로리터당 41,900원 및 834,400원으로 조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 및 별표 5)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주류 및 물량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방법 및 가상자산의 재산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구체화(제31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4항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제35조제5항제5호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정비 1)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2)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제38조제5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운용소득의 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용소득에서 제외함. 3)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의 부과요건(제4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의 80퍼센트 이상,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을 각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인법인 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 할증평가제도 개선(제53조제7항제4호) 최대주주의 주식 등을 평가할 때 그 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는 주식 등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식 등이 과도하게 할증평가되지 않도록 함. 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제60조제2항 신설)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정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원본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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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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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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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20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제4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제5조의2 신설) 1)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