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신국을 지상에 설치하고,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 등의 정보의 오차(誤差)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및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1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수임기관 정비(제22조)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그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함. 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로서 신선한 것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