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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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내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안 제2조제4호)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나.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폐지(현행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삭제)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다.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 신설(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05조) 1) 공항터미널, 항만 컨테이너야적장 등 일부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그 운영인이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순 주의·경고만을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안 제230조의2 신설) 1) 세관장이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세관장이 위와 같은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으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안 제232조의2 및 제233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인요청 시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2)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 등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3) 특혜원산지 관련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함. 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1)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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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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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현행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23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 신설)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이나 사회복지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인ㆍ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30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 금지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1)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되어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2)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함. 3)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55조의2)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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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고, 증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변경되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이 함께 거래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며, 현재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대체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농지에 한하여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제정법률(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도입(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40조의2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다. 대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73조제1항)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92조의2 신설) 1)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3)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세 감면 연장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안 제97조의2 신설) 1)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이 법에 지방세 감면이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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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며,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9장의2(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할 때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과세자료를 요구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공공기관 등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지방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40조) 1)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었음. 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4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어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계산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관한 특례(안 제43조 신설)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제1항)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6항)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안 제32조의2)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음식점업ㆍ숙박업 등을 하는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4 삭제) 1)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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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음.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질서를 확립함. 나.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안 제35조제1항제1호) 1)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는 항상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현행 규정상 공과금보다도 충당순서가 뒤쳐진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세 부담의 완화(안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 안 제47조의3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1)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2)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3)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4) 현재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함. 라.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안 제51조제3항 신설) 1)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후 체납국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됨. 2)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안 제56조제1항, 안 제59조제2항 신설, 안 제69조제3항 및 제73조, 안 제74조의2 신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규정을 국세불복절차에 채용하여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함. 2)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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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은 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므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21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 라.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함. 마.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및 부칙 제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불건전한 관광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설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내국법인의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법률에서는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1) 현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나, 1995년 이후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부과되는 세금보다 미제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도 많아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까지 올려 자료 제출 협조 활성화 및 과세 당국의 적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안 제20조)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서는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배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2) 10년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합산과세된 유보소득은 배당 또는 양도 시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 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 1)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3)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