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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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목적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율의 조정(법 제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부칙 제4조) 1) 조세체계가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이 되어 그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 3)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 신설(법 제1조제5항, 제3조제7호,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 신설) 1)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되도록 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신규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 간소화(법 제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1항) 1)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신고ㆍ납부시기가 다르고,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기와 일치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1)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유가 장기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법 제19조의3제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추가하여 이들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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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 확대(법 별표) 1)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세가 과세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에 추가함. 3) 교육세 과세에 있어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실무상 실시되는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며, 그 밖에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가능 규정 신설(법 제12조) 1) 실무상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한 대상자의 유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현재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에 따른 개의 및 심사만을 인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서면심사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심사안건의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판결 및 결정 전 조사제도(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의2 신설) 1) 소년 형사범에 도입된 판결 전 조사가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실무상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판결 전 조사를 요청받아 실시하고 있고,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도 실무상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2) 소년 형사범에 한정된 판결 전 조사 규정을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실시절차에 관하여 정함. 3) 이와 같이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및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 신설(법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1) 현행 규정상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의 소재불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보호관찰을 할 수 없고,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원 수용제한 연령(22세)이 넘을 경우 임시퇴원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리의 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 2)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22세가 되면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관리의 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법 제71조) 1)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3) 이와 같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제외(법 제1조제3호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증권거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법 제9조제2항 신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및 비과세거래 여부 등을 확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ㆍ납부하려면 매매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일정한 매매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가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기 통일(법 제10조) 1)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ㆍ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불편함. 2)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같게 함. 3) 이렇게 기한을 같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 제도 도입(법 제10조의2 신설) 1)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증권회사의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현행 제10조제3항 후단 삭제 및 법 제10조제8항 신설) 1) 종전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 미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고,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심사하도록 함. 3) 과세당국과 무역업계 간 및 체약상대 국가 간의 과세마찰을 축소하고, 기업의 경영ㆍ무역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관절차의 신속ㆍ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법 제20조의2 신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법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법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법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법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법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법 제10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법 제100조의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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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법 제7조제2항) 1)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앞으로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의 유지를 통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법 제23조) 1)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에 따른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부터 14일)과 조화가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독촉ㆍ납부최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법 제61조제4항) 1)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 제3조) 1)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로 작용함. 2)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3)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 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법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1)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본공제는 인상하고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제50조제1항제3호) 1) 현재 남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시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법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법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장례·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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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법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법 제4조 및 제5조)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법 제16조·제20조 및 제22조, 법 제32조의5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예정고지 면제 금액 인상(법 제18조제2항)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라.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법 제19조의2 신설) 1) 수입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킴. 2)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함. 마.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 제20조의2) 1)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이와 같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법 제32조의2제1항)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소액 탁송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법 제22조) 1) 세관장의 납세자에 대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의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2)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나. 보정기간의 연장(법 제38조의2) 1) 현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정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음. 2)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보정신청을 활성화 함. 다.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 제42조) 1) 현행 가산세는 신고 부족세액의 10퍼센트이고 그 상한이 2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나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가산세의 상한을 폐지함. 3)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 운동용구의 면세(법 제93조제16호) 1)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2)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물품에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를 포함하도록 함. 마.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법 제137조의2제1항) 1) 세관장은 수출입금지품목, 마약류, 총포 등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의 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254조의2 신설, 안 제277조제2항) 1)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탁송품을 세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 2) 소액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운송업체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세관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법 제327조,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안 제327조의2 신설) 1)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을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연장(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 및 제85조의3제2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존기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나.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확대(법 제48조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자기 시정 기회 확대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현행 제64조제3항 삭제, 법 제66조 및 제81조의12, 법 제66조의2 신설) 1)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지방국세청·세무서에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85조의3제4항 신설) 1) 장부·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2)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 보관제도의 활용으로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율의 조정(법 제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부칙 제4조) 1) 조세체계가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이 되어 그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 3)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 신설(법 제1조제5항, 제3조제7호,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 신설) 1)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되도록 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신규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제도 간소화(법 제9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1항) 1)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시기가 다르고, 월별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와 일치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1)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유가 장기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법 제19조의3제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추가하여 이들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인세ㆍ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매업과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적용 시 가산세 적용의 특례 보완(법 제13조) 납세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법 제18조제4항) 도매업을 영위하는 해외진출 법인이 같은 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다.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법 제18조의2제2호) 해외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합계가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법 제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제9호,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 신설) 1)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 2)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3)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법 제13조, 법 제76조의13제1항 및 제1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3) 기업의 영속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1)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2)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1)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 1)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2008년에는 25퍼센트, 2009년에는 22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낮춤. 3)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 제58조제1항) 1)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3)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해당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 제64조제2항) 1)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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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고,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의 변경(법 제7조 및 제12조)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1)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법 제9조 및 제14조) 1)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2) 주택의 경우 6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로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바.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0조 및 제15조제1항) 1)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분납대상 확대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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