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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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첩부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대신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대리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일반 주류보다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전통주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22조제2호)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국세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최근 외국법인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2)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법 제53조제2항 단서) (1) 재산세가 공동과세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었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의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법 제108조) (1)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제109조제3항제2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까지도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부부 간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제6호 신설) (1)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사.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 시 납부기한 보장(법 제7조) (1)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만 14일의 납부기한이 보장되고 있어, 8일부터 1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소 형평에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법 제13조제1항) (1)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비영리 단체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영리·비영리 단체가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법상 상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다.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법 제14조제3항 신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형식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법 제26조의2 및 제84조의2제1항) (1) 명의대여로 인한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법 제45조제1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1)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3)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 시 납부기한 보장(법 제7조) (1)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만 14일의 납부기한이 보장되고 있어, 8일부터 1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소 형평에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법 제13조제1항) (1)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비영리 단체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영리·비영리 단체가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법상 상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다.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법 제14조제3항 신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형식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법 제26조의2 및 제84조의2제1항) (1) 명의대여로 인한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법 제45조제1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1)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3)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매입세액 비공제(법 제17조제2항제3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나. 허위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법 제22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전에는 그 교부자에 대하여만 허위기재 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의 우선 적용(법 제22조제8항)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법 제32조의2제1항)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000분의 15(1.5퍼센트)에서 100분의2(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법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대상 항목에 추가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을 뒷받침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법 제17조제2항제3호) (1)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 간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인적회사 형태인 법무법인 등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법 제34조제1항 및 안 제52조제6항, 안 제34조제4항 신설) (1)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함.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 및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함. (3)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법 제50조제1항나목 및 법 제51조제1항제5호 신설) (1)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의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자녀의 교육 및 서민의 주택마련 지출에 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3)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제1항) (1) 향후 물가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및 8천 800만원 초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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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확대(법 제18조의2제1항)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범위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함. (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 범위의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 (1)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문제가 있음.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 (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이중지원을 받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명확화(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1)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바, 그 적용대상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배당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를 할 때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제도 개선(법 제36조제2항) (1)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공사의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취득기한으로 봄.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부과 대상기간 범위 명확화(법 제69조제2항) (1)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인세 수시부과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함.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 관련 가산세율의 조정(법 제76조제10항) (1)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과 기부금 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3)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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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 완화(법 제16조 및 제48조) (1)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동일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3)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이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1)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되,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법 제50조,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기부금·출연금·회비 등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결산서류 등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 상향 조정(법 제53조제1항제1호) (1)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사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의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법 제71조제2항) (1)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후 초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 (1)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 가격의 차이에 따라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공장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189조) (1)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관세환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보세공장에서 원료에 대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의 반입건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되고 원료과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보세공장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법 제233조의2 신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등으로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법 제235조) (1) 저작권 등의 경우 상표권과는 달리 통관단계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호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에 대하여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3)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법 제255조의2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한 민·관 간 또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다른 국가와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