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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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및 재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밀수감시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세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 확대(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중 고급가구는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1개 또는 1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으로 높이고, 컬러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그 기준규격을 29인치에서 42인치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나.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업무(제87조 신설) 명예세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세관원으로 하여금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밀수단속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7. 4. 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50호, 2007. 5. 16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3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로 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대상의 구체화(제6조제3항 신설) (1) 현재 증명서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주소·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대상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명서발급기관인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통일적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였거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임이 의심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등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화함.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보완(제6조의2 신설) 행정기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발급심사와 관련한 교육실시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4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제17조제3호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제20조제2호다목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조사를 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이용자의 증가에 맞추어 연금급여 신청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49조제1호, 제49조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실사업자의 범위 명확화(제58조의2 신설) (1)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보도록 함. (3)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조제용역으로 인한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 신설(제88조) (1)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해당 의약품의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함.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약사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의 범위 조정(제95조의2제8호의6 신설) (1)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료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제95조의4 신설) (1)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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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실시 중 거래처 또는 금융거래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여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및 가산세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2호,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였으나, 최근 음식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나.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자로 정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부집행절차 및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신설) (1) 무선설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나.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요건의 합산대상 재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구체화(제45조의2 신설) (1)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산되는 재산 중 토지·건물 외에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의 합계액에 합산되는 유가증권은 주식과 국채·공채 및 사채로 하되,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권리 및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로 함. 다.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방법(제45조의6 신설) (1)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