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발명자의 추가ㆍ정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발명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정보 기재 시 ‘국적’ 및 ‘거주국’을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출원정보 변경신고 대상에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해당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신고 사항에 해당 분기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 전대차 계약기간, 전대료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 및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해당 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과 임대차계약기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2조) 특허청장이 전자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문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및 특허취소신청사실 등의 증명신청서 등으로 정함. 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안 제4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6조)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2조) 특허청장이 전자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문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및 특허취소신청사실 등의 증명신청서 등으로 정함. 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안 제4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6조)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제한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융자를 위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등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ㆍ변경신고서 서식에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도록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적(監視的)ㆍ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사항 중 부양가족, 임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