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및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부되는 금액중 일정 한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및 재외동포재단 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제한하되, 5년마다 주무관청의 재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7호 내지 제39호·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종전에는 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경우 각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 또는 국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제2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종전에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라.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정함(제37조제1항 신설). 마.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득으로 정함(제80조의2 신설).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 건물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별표 5 및 별표 6).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써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제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성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신뢰성평가비용 및 지정인증기관에 지출하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정함(제6조제13항 신설). 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상장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종전의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함(제11조).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추가함(제47조제10호 신설). 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범위를 축소함(제57조). 마.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함(별표 4). 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별표 1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2호)의 개정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과세 표준신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및 동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3호)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용선계약서·정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6521호) 및 동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1호)의 개정으로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부탄수불상황및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제(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 및 2001. 11. 21, 법률 제6519호)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금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환급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세농산물 등의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율을 감안하여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3분의 3(음식점업은 105분의 5)을 102분의 2(음식점업은 103분의 3)로 축소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당연 피부양자로 간주하는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제2조제1항). 나.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가 직장가입자와의 동거여부 및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등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을 강화함(별표 1). 다.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임(별표 5 제1호가목). 라.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중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인부담에서 제외하여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 등에 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자목).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변경함(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나. 자동차를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다. 주행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82조의9제1항 및 제102조의2제1항 신설).
공포번호제180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영업자중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류후 1월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신고서중 부동산.차량 등 고정자산 취득명세란을 삭제하고 매출액을 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7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의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