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시설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 설계ㆍ제조시설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사망ㆍ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가 개정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목재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열람이 허용되는 시기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혼인 전 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혼인 전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재산세 처리 현황에 맞추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모든 입국자’에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로 축소하고, 술ㆍ담배를 반입할 때 관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범위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88호, 2023.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시가표준액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에 분할납부 세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을 위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 주류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의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등을 변경하는 증서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 구분경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ㆍ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래사실확인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범위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서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의 확인 신청 대상을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