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535건 (27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세척기, 멸균기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등 14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외국인과의 합작비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8370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귀속월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 11.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