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ㆍ수의계약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추가하고,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유예액의 범위에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제61조제3항 신설). 라.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제80조제2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제103조의2 신설). 바.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청구 하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종전에는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며,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에 의한 전자 전송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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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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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2항,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같은 조 제3항제19호 및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이들 국가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3항ㆍ제14항 및 제34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와 준비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