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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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 절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제28조의5 신설) 고령인구의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금액 인상(제95조제1항)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함. 다.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제95조의3 신설) 1) 부모의 양육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50237" alt="img111050237" >(?兒期)</img>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함. 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과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함.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제104조의13 신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노무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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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급인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036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8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각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 나.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제18조제2항 신설)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도급인 등의 책임을 강화함. 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의2 신설) 건설업 중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 사업이면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의 개별실적요율은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하율을 줄인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업무상 사고 예방을 촉진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제56조의7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 등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학생연구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제66조의2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제71조의2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함. 2)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및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등으로 정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신고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로 정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의 세액공제 금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등 14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이 아닌 납부일 등의 다음날로 정하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분명하게 밝혀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명확화(제6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하나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 확대(제9조제2호 신설)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담보 제공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및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제37조의2 신설,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납부일 등의 다음 날로 정함으로써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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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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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46조제3항 신설,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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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사.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