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조사방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정하고, 영국과의 상호협력절차 특례의 요건을 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영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를 그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및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적용기간 등을 정하고, 영국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를 교환하는 상호협력절차의 특례를 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기 처방전의 서식을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등의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早産兒)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ㆍ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라.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개선(별표 2 제2호)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종전의 고정비율 개념 대신 입원 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게 산정방법을 개선함. 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감경 시 상한 설정(별표 5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