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6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및 대위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의2서식)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안 제122조 및 별지 제106호서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서식 신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초단시간 근로일수란을 추가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제100조, 제101조 및 제104조)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제104조의2) 매주 최초 5시간의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그 산정기준 금액의 상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