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양도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와 양수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며, 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계약 및 제외대상 계약의 범위와 납부증명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2 신설) 1)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함.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1)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2)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양도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와 양수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며, 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계약 및 제외대상 계약의 범위와 납부증명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2 신설) 1)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함.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1)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2)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의 추가 산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의 일부가 직업안정기관에 위탁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