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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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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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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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 간 의료비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요양비의 지나친 지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요양비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전문가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특이질병 심의를 위한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함. 나. 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등(안 제15조) 현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거리 제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송비 지급에 관한 거리 제한을 삭제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오고 가는 것도 요양비를 지급하는 이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 1) 현재 국외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알리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요양비를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외요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날부터 30일까지의 요양비는 요양을 받은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기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의 수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있어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 환산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주류업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로 정하는 한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하는 난을 삭제하여 세무관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특허기술 취득비용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안 제6조)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29에서 연간 1,000분의 25로 낮춤. 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은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전에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해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보완(안 제46조의2제3항제14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산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2) 투자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신ㆍ증축용 업무용 건축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함. 3) 투자로 인정되는 토지 취득을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건축물을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토지취득 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함. 4) 배당으로 인정되는 취득 후 1개월 이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상법」에 따른 자사주 취득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5) 그 밖에 미환류소득 산정 방식의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 및 자산의 처분 등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미환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마.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안 별표3) 특허기술 취득비용을 보다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학자금 등과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 가능한 금액 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서, 연금계좌에서 불필요한 인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도록 함. 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구체적 적립 방법 구체화(안 제15조의3 신설) 1)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성과급 등을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설정한 규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할 때 등으로 한정하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함. 라.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신설(안 제24조의3 신설)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함. 마.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 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안 제76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83조의5제4항제7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10호의4서식, 안 별지 제37호의4서식 등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