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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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고배당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등 정비(안 제7조제1항, 제5항 및 제10항)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명확히 함.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자문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에 맞추어 정비함. 3)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을 추가함. 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요건을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등으로 정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의 예외사유를 해당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함.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4항 및 별표 5의2 신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비상차단장치, 비상전력설비 및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등으로 구체화함. 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 마.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및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추가함. 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 등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고배당기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계산방법과 그 고시방법을 정함. 사.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규정(안 제50조의6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요건으로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등을 정하고, 위험회피거래의 유형과 면제한도수량의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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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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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가산세 경감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ㆍ적용 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ㆍ적용 방법 보완(안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시간적 요건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일부경감 배제사유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일부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시각장애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안 별표 2)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를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과세물품의 반출의제 적용 유예 승인의 경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ㆍ금전신탁업 등이 면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 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업종의 투자대상 자산과 용어를 일치시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物納)에 충당할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개인인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도록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2. 3.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25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와 금 거래 양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특례에 관한 제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요율이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공매(公賣) 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 요율을 이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구축ㆍ운용됨에 따라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 조세 관련 서식의 세무서별 코드를 삭제하고, 발행번호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ㆍ세액 공제 신고서 등의 서식에 공제되는 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