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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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ㆍ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제638조의3) 1) 현재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려움.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646조의2 신설) 1) 현재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ㆍ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ㆍ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함. 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3)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제682조)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제722조)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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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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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酒稅) 부담을 줄이고,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인하(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맥주의 가격을, 직전 주조연도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출고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과 관계없이 통상가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함. 2)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주세 부담을 줄여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의 인하(제21조제3항제3호 신설) 1)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2)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맥주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와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판매 허용(별표 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비고) 1)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저장조의 용량을 100킬로리터에서 50킬로리터로 하는 등 용기의 총용량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판매를 허용함. 2)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한 관세 등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하여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관세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제32조의5제1항)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관세 등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 조정(제61조제7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을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접수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개시결정에 대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로 함. 다.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제192조의2제1항)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 확대를 위한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특허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함. 라.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236조의9 신설) 원산지표시위반단속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구성원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함. 마.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 및 별표 3 신설)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제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인 국세청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대상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받을 기관 등을 구체화 함. 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징수된 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징수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을 추가하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의 계산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후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같이 자산 평가로 인하여 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위험 회피 거래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배당 재원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하거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에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나.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제6조제5항제2호, 제6조제6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1)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함. 2)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ㆍ잡지 및 그 밖에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을 추가함.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의 합리화와 활용도 제고(제7조의2 및 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 지원대상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에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포함함. 마. 중견기업의 요건의 신설(제10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신설, 제23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규정(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으로 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함. 사.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제14조제2항)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항공운송업과 전시산업 등을 추가함. 자.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의 세액공제 확대(제23조제8항 및 제27조의4제5항) 고용창출투자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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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시공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합산 배제 기간의 기산점 변경(제4조제1항제5호)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변경함. 나.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6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등의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 그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印紙稅)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ㆍ등록되는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예탁자계좌부ㆍ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등 인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인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제출 및 그 시점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을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의 추가(제11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 신설) 1) 명의를 위장하는 사업자가 많은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면세(제40조제1항제2호마목, 제40조제1항제2호거목 신설) 1)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은행의 자금 대출과 성격이 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추가(제71조제1항제4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므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거래와 관련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허용(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신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그 양수한 이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의 조정(제112조제7항) 종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유형 변경 이후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였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해에는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그 납부시기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