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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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ㆍ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안 제4조제2항 신설)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그 징수권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 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되, 절차적 요건 보완(안 제21조 및 제233조)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보완함.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31조 및 제32조) 동종ㆍ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물품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 제89조 및 부칙 제14조)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9년에 폐지함. 마.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안 제176조의2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바.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안 제25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함. 사.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안 제276조) 납품가격 조작, 부(富)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함. 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급 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88개 품목 중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증기압축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